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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소액투자자 집단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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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소액투자자 집단訴' 허용

입력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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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의 분식회계, 시세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피해를 본 50명이상의 소액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안’을의결했다.이 법안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의 경우 자산 2조원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민방위 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돼 임무를 수행하거나,교육 훈련중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을 모든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노동부 발표)의 12배에서 36배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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