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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업체 실태조사…이통社, 개인정보관리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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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업체 실태조사…이통社, 개인정보관리 뒷짐

입력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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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체들의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월24일부터 16일간 SK텔레콤 SK신세기통신KTF LG텔레콤 등 4개 이통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에 대한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이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업체들은 가입자 유치, 요금 수납, 보증보험 가입, 신용정보 공유등을 위해 대리점은 물론 신용정보기관, 보험회사 등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가입자들에게 업체명이나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가 하면 이들 기관 및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본사와 위탁 계약을 맺지 않고 대리점과 연계해 단말기 판매 및 신규가입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판매점의 경우 가입자가 써 낸 가입계약서 원부를 본사나 대리점에 보내지 않고 자체 처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판매점을 통해 이뤄지는 가입계약이 전체의 50%에 달한다”며“그런데도이통 업체들은 위탁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통업체들이 개인정보업무 담당 책임자를 지정, 대리점 및 판매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또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고객 주민등록번호와 이동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개인정보 제공ㆍ위탁 업체명과 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을 반드시 가입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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