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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상품 분류코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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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상품 분류코드 제정

입력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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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증권 금융상품분류코드(CFI)를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KS규격으로 제정했다고26일 밝혔다. 이 코드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속성에 따라 알파벳 6자리의 고유 코드를 부여, 외국인도 코드만 보면 상품의 특성이나 종류를 구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상품의 국가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산자부는 알파벳 첫 자리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권리 옵션 선물 등 ‘범주’를 나타내고 둘째 자리는 보통주 우선주 투자신탁등 상품 종류를 나타내도록 했다. 또 나머지 네 자리는 의결권이나 소유 양도제한 등 특성을 표시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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