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가 잇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배우와 스태프에게 제공하는 ‘보너스’의 지급 주체가 “투자자나 제작사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올 최고 히트상품으로 꼽히는 ‘친구(감독 곽경택)’는 종영 직후 주투자사인 코리아 픽쳐스와 제작사인 시네라인2가 수익금 지분률의 비율로 보너스를 주기로 합의, 10억원의 보너스를 유오성과 장동건 두 주연배우를 제외한 전 스태프와 홍보사에 지급했다.
‘신라의 달밤’은 시네마서비스와 좋은 영화가 5억원의 보너스를 스태프는 물론 입회인(극장 입구에서 관객수를 세는 사람)에 까지 지급했고, ‘엽기적인 그녀’ 역시 IM픽쳐스와 신씨네가 보너스를 공동 지급.
올 흥행 2위를 기록한 ‘조폭 마누라’는 메인 투자자인 서세원씨와 제작사인 현진시네마가 반반 부담으로 총16억원(조진규 감독 8억원 포함)의 보너스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여태껏 한국 영화의 보너스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공동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고 문제는 비율이었다.
하지만 370만 관객을 동원한 ‘달마야 놀자’의 투자사와 제작자 사이에 보너스를 두고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보너스’ 지급의 의무를 명문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투자사인 KM컬쳐의 방추성이사는 “원칙적으로 투자사는 영화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관리해야 하는 곳이고, 스태프에 대한 보너스 지급의 의무는 제작사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원칙적으로 스태프들에 의한 보너스 지급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제작사인 씨네월드 이준익 대표는 “아직 투자사와 정식으로 이야기가 없었다. 부금 정산이 되는 3월쯤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무로의 여론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KM컬쳐의 주장보다는 ‘관례’을 주장하는 씨네월드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
김동주 코리아픽쳐스 대표는 “스태프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한다면, 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제작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화의 성공은 자본 만으로 이뤄지지 않기에 투자사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보너스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한국 영화의 파이가 커질수록 보너스를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한국영화도 파이가 커지면서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를 계약서에 보너스 지급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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