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시요금이 29일 오전 0시 평균 19% 인상된다.경기도는 2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폭을 서울시의 25.28%보다 낮은 19%로 확정,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일반택시의 기본 요금은 현행 1,300원에서1,5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주행거리 2㎞ 이후 적용되는 거리요금은 210m당 100원에서 171m당 100원으로 오른다.
또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도 51초당 100원에서4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모범 및 대형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거리와 시간 요금은 250m와 60초당 200원에서 215m와 52초당 2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시간대(0시∼오전 4시)와 시·군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가 적용된다.
도는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4년이상 경과된 노후차량 718대를 배기량 2,000cc급 이상 신형차량으로 모두 교체하고, 2만6,400여대의 도내 전체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와카드 결제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상폭은 서울시의 25.2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반드시 시행될 것이며,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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