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이겨도 큰 손해를 보는 별난 소송에 휘말려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길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질 경우 불법건축물을 승인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발단은 연수구가 공공용지인 주차장부지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공사가 시작된 이 골프연습장은 이후 시세차익 및 땅값 상승에 따른 특혜의혹과 함께 불법시비를 지역사회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골프연습장 부지인 동춘동 927 일대(9600㎡)가 1998년 IMF로 땅값하락과 공공용지라는 이유로일반공급가격(43억2,1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8억1,550만원에 건축주에게 매각됐다.
게다가 주차장부지인 이 땅은 골프연습장이 조성되면서 사실상 상업용지화 되어 공시지가만 ㎡당 21만7,000원에서 35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감정평가를 할 경우 100만원대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땅값이 5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런 특혜의혹과 함께 지역주민의 역세권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불법시비도 일었다.
결국 올해 5월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 골프연습장 철탑은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용지에 들어설수 있는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연수구청은 9월다시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및 철탑 철거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건축주는 공정이 이미 90% 이상 진행됐고 연수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했다며 구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강력 반발하고있다.
결국 연수구는 이겨도 큰 손해를 보는 소송을 진행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길 경우구의 허가로 공사가 진행한 만큼 건축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구는 공사비 50여억원을 고스란히 물어주고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소송에 진다면 애초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공사중지 및 철거명령이라는 정 반대의처분을 내린데 이어, 또 다시 이를 취소하고 건축을 승인하는 '웃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현재소송은 11월 첫심리 이후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공공용지인 주차장부지에 무분별하게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준 연수구청은 비난을 피할 수없을 것이다.
이종만 인천 연수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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