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불법 고액과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주 16개 시도교육청에 집중 단속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 주부터 대학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시모집논술, 면접, 실기 고사를 대비한 불법 개인과외 사례를 수집하고 중점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단속 대상에는 학원강사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수험생의 집이나 학원이외 제3의 장소에서 개인이나 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8월7일부터 개인과외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미신고 과외를 단속하고 있으나 지난달 말까지 57건을 적발하는 데 그치는 등 단속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이번 겨울방학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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