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열리는 월드컵 대회 중한국팀 경기 입장권은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미 판매된 티켓을 되판다는 광고가 나도는데 이를 구입해도 괜찮은 지요? /장용석ㆍ서울강남구 도곡동▶월드컵 경기 입장권을 시중에서 거래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입장권 판매약관’에 따른 것인데 약관 7조에 ‘FIFA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입장권을판매 혹은 양도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 문구는 입장권 구입 신청서에도 큰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FIFA가 이처럼 입장권 관리를 철저히하는 이유는 입장권 암표가 난무하거나 축구 발전에 중요한 축구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월드컵대회 때마다, 또 204개 가맹국 모두에게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최근 일본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입장권이 실제 판매가보다 10배의 가격으로거래되자 당국이 나서 경매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의보수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의보수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강순방ㆍ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 의보수가(醫保酬價)란 '의료보험 수가'를 줄인 말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가령 뇌출혈로 병원에 간 사람이 MRI촬영을 마친 뒤 치료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때MRI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MRI진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별도로 계산하는데 이것이 '의보수가'가 됩니다.
의보수가가 정해지면 이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관행수가'라 부르며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보수가는 진찰, 수술, 봉합 등 의료서비스 별로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대략 3,000여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의료보험을 지금은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의보수가'보다는 '건강보험수가'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박원식 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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