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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通社 '번호이동성' 대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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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通社 '번호이동성' 대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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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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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의 ‘번호 이동성제’ 도입 시점과 범위를 놓고 관련 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번호 이동성제란 유ㆍ무선 통신 가입자가 사업자를 바꾸더라도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즉 011-123-4567번을 사용하는 SK텔레콤 가입자가 KTF나 LG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바꾸더라도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KT는 최근 KTF와 IMT-2000 사업자인 KT아이컴 등 무선 자회사와공동으로 정통부에 건의문을 제출, “이용자 편익 및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2ㆍ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구분없이 2003년께 번호 이동성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번호 이동성제를 도입하더라고 3세대 이동통신부터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측은 “번호 이동성제 도입에 100억원 이상이 들고 시스템구축에만 2년 이상 걸리는데 소비자들이 이 같은 부담을 질 지 의문”이라며 “이동전화 식별번호가 이미기업 브랜드로 정착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번호 이동성제 도입 주장은 기업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측은 이 제도를 3세대 이동통신부터 도입하더라도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나 실시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 이동성 도입 원칙에는변함이 없다”며 “업체들이 사별 이익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고 있지만 조기 전면 도입은 무리라고 본다”며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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