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 이태복(李泰馥) 복지노동수석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시행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지만 정부가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준비와 추진작업에 1,000억원이 들었다”면서 “다시 재정을 분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호(柳宣浩) 정무수석은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어 거부권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