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폰 뱅킹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은행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을 폰 뱅킹으로 모두 인출해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김모(46ㆍ무직)씨가 모 은행 통장 계좌에입금된 자신의 재산 1억원이 폰 뱅킹으로 모두 인출돼 없어진 사실을 알고 신고,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범인은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김씨가 거래하는 은행에 제시,폰뱅킹 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폰 뱅킹으로 김씨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을 다른 은행으로 모두 이체, 빼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주변 인물이 김씨 주민증을 위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