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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장 공작선' 北전술 이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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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장 공작선' 北전술 이젠 한계

입력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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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침몰 사건과 관련, 공해상의 선박 단속권을 둘러싼 해양법상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반북 여론이 워낙 거세게 일어나 당국의 조치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인근 해역의 경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을 동해로 내보내는 북한의 전통적인 수법은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해상 선박 단속권

일본에서의 논란은 지난 6월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에 대한 무해통항권 논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괴선박이 일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포착된 해역은 일본 영해밖의 공해였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했다.

공해여서 안보·군사적 주권의 행사는 어렵지만 EEZ에 속해 있어 불법 어로 단속 등 경제적 주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북한의 상선, 또는 상선으로 위장한 간첩선이었다면 일본이 단속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어선을 위장하고 있었으므로 정선 명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일본측 주장이다. 해상보안청이 애초에 괴선박을 위장 어선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억지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술의 한계

이번 사건은 99년 3월 북한 공작선 침투 사건을 계기로 정비를 거듭해 온 일본의 대북 해상 경계 태세의 위력을 드러냈다. 영해를 침입한 공작선 2척을 놓쳤던 당시와 대조적으로 넓은 동중국해의 EEZ에서 100톤 규모의 선박을 간단히 포착했다.

따라서 청진 인근의 비밀 기지를 거점으로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을 보내 온 북한의 전술이 근본적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강경한 자세로 보아 위장 어선은 일본 EEZ에 들어서는 순간 추격ㆍ포착의 대상이 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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