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일부 은행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영 성과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수량을 달리하는 ‘성과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임ㆍ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총자산이익률(ROA)나 자기자본이익률(ROE)와 같은 이익 지표나 재무관련 지표 달성치에 따른 행사가격과 행사수량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성과급 개념으로 도입된 스톡옵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며 “내년 2,3월 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스톡옵션 부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사가격과 수량을 주총 승인을 거쳐,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 이사회의 김정태(金正泰)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결정과 관련, “행장이 성과와 관계 없이 주가 차익을 챙기는 것은 무임승차”라며 성과 연동형 행사조건을 내걸도록 요구해 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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