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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15년간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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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15년간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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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살해사건의 진범인 남편 윤태식씨가 1987년 1월 안기부 조사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돼 당국의 관리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국가정보원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는 87년 사건 당시 출국금지 조치된 뒤 지난 15년간 줄곧 윤씨를 출금 대상자 명단에 올려놓고 출입국을 통제해 왔다.일반 범죄 혐의자에 대해 십 수년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그러나 윤씨는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안기부측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잘못 기입해 97년 하반기까지 수 차례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윤씨는 97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족 여변호사 이모씨와 동거하며 한성국제무역유한공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또 안기부 요원을 사칭,상하이의 주상복한건물 분양사업과 위폐계수기 수입 사업을 미끼로 국내 업자들에게 6,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국내외에서 사기극을 벌이던 윤씨는 97년 말 사업관계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안기부에 적발돼 다시 출국금지 당했다.당시 안기부 직원은 윤씨를 불러 "왜 허락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느냐.피랍 우려가 있으니 출국을 금지시키겠다"고 엄중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혼쭐이 난 윤씨는 패스21의 해외지사 설립과 세계적 보안전문 업체인 베리디콤 인수 과정에서도 해외로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패스21관계자는 "윤씨는 해외출장 업무를 사장이나 측근에게 일임했다"며 "언어문제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주민번호 기입 잘못으로 출입국 통제가 이뤄지지 않다 97년 11월 오류가 발견돼 재출금 됐고 87년 이후 한번도 출금이 풀린 적이 없다"며 "윤씨가 월북을 기도한 전력이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출금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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