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네에서는 빌라 건축이 한창이다.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차량들이 좁은 골목을 차지해서 통행이 불편한 것은 물론 소음도 심하다.내년에는 건축법이 까다로워진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건축주들로 연말공사가 더욱 많아보인다.
우리 옆집도 올 여름에 집을 부수고 몇 달 동안 공사를 하더니 얼마 전 완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한 켠에 있던 화단이 없어져 버렸다.
공사 관계자에게 물으니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없앴다고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화단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건축주도 어쩔 수 없이 화단을 만들어 놓고 준공허가를 받는 즉시 화단을 갈아 엎은 것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비단 이 곳만은 아닐 텐데 관계당국은 알고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인지 의문이다.
현실성이 없는 준공허가 요건이라면 개선을 하든지 법이라면 끝까지 지키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염인선ㆍ서울 은평구 응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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