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영상 등 62개 진료항목이 2004년 1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2004년 이전이라도 재정이 안정되면 가능한 항목부터 우선 실시토록 했다.
규개위는 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연간 요양 급여일수(입원 일+약 처방 일+투약없는 진료일)를 최대 365일로 제한했다.
이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여러 병원을 전전, 연간요양급여 일수가 누적합계로 1,000일(1회 병원방문이나 처방을 1일로 간주)을 초과하는 사람이 2,985명에 달해 의료재정이 2,000여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뇨병, 폐결핵, 고혈압등 만성질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은 보험급여 혜택 일수를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365일로 제한하되 기존의 만성질환과 다른 새로운 질병이 생길 경우 별도로 365일을 추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