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4일 서울대 우모(여)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 J대 교수 강모(41)피고인에 대해 위증죄를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혐의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자유롭게 항변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대 조교였던 강 피고인은 1994년12월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의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신모 교수측 증인으로 나와 “우 조교가 담당 교수인 신 교수에게 부당하게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했다면서 성희롱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 조교는 신 교수를 상대로 “성희롱을 당했다”며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강 교수의 증언 때문에 2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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