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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향식 공천' 확정 의미…총재 전권행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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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향식 공천' 확정 의미…총재 전권행사 차단

입력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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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4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특대위가 제안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키로 최종 확정,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때부터 정당의 공천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특히 시ㆍ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공천의 경우, 대통령 후보 선출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후보추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비례대표(전국구) 후보공천과 관련해서도 총재가 전권을 갖던 관행에서 탈피,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외 인사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광역단체장 공천

시ㆍ도지사 후보를 선출할 선거인단의 구성 방식을 두 가지로 하고 그 중 하나를 각 시ㆍ도지부에서 선택토록 했다.

우선 당연히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대의원과 대의원이 아닌 당원 가운데에서 선발된 선거인단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다른 하나는 선거인단 구성에 대의원, 당원 외에 대통령 후보선출에 적용될 국민참여 경선제와 동일한 형태로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경우든 기존 대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의원이 전체 선거인단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체 선거인단의 규모도 해당 시ㆍ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한 2,000명 당 1인이상으로 함으로써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비례대표 공천

30~50명으로 구성될 추천위원회에서 연기명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 순으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1차적으로 정한다.

이 추천위원회에는 당외 인사가 절반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이 10인 연기명으로 투표를 해 다수 득표 순으로 1~9순위조,10~18순위조식으로 후보의 순위를 조별로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각 조에 여성이 반드시 3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의 순위 확정이 끝나면 최고위원, 고문단, 당무위원, 원내외 위원장 등이 선임위원회를 구성, 각 조별로 3인 연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한다.

■ 지역구 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등 지구당 당원대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토록 했으며 후보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폐지, 지구당 위원장 등의 전횡을 원천 봉쇄했다.

다만 대의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경우엔 반드시 당원대회를 열어 후보를 선출토록함으로써 ‘열린 정당’을 지향했다.

■ 문제점

이날 확정된 상향식 공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자질향상, 당 지도부 또는 지구당위원장 등의 기득권 포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사전 조치 없이 당원이나 대의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자금살포 등 구태가 재연되면 오히려 고비용의 정치를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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