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에 대한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응 방식이 논란을 빚고 있다.그러나 괴선박이 로켓포를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발표되자 일본 내 여론이 강경론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日 내부반응
과잉대응 논란 ‘키리시마’와 ‘아마미’ 등 일 순시선 2척은 괴선박에 대해 4차례의 20㎜ 기관포 사격을 행했다.
해상보안청은 이중 4번째는 괴선박의 자동소총·로켓포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 앞서 3차례 쓰쿠바(筑波) 의 선체사격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의 ‘도주방지를 위한 무기사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도쿄(東京)국제대학 교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항해 자유가 보장된 공해인 동시에 어업 등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있는 이중적 성격의 해역”이라며 “범죄 행위의 증거도 없는 선박에 대해 일본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몰 직전의 총격전에 대해서도 “이미 3차례의 기관포 사격을 받은 괴선박이 오히려 정당방위에 나선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쓰치모토 다케시(土本武司) 쓰쿠바(筑波)대학명예교수도 “사격을 가해 온 괴선박 승무원에게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이나 다른 승무원의 존재와 선박의 침몰 가능성을 알고도 무차별 반격에 나선 것은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의문점
의문점 괴선박은 북한 공작선으로 거의 단정된 상태다.
사체로 인양된 승무원의 구명재킷에 적힌 상표명 ‘3B-쓰리비’, ‘치수’, ‘섬유혼용율’, ‘나이론 100%’ 등의 한글 표기와 문자의 외형상 특징이북한 인쇄물과 일치한다는 점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다만 괴선박의 속도가일반 공작선에 비해 크게 느려 공작원 침투와 운반 등의 목적보다는 해상에서의 각성제 거래를 위한 공작선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오래전부터 북한 공작선이 공해상에서 각성제를 넘기는 수법에 주목해 왔다. 또 이번에 침몰한 괴선박의 외형이 98년 8월 각성제 밀수사건 당시의 북한 선적어선과 흡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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