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주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나 자민련의 입장이 유동적이어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는 불확실하다.
재정통합 시행을 불과 1주일을 앞두고 지역ㆍ직장보험의 재정 분리가 결정됨에 따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그 동안 통합작업을 준비해 온 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 등도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경호(李京浩) 차관은 “일단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1일 재정을 통합한 후 본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분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재정분리 당론에 반대해 온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박혁규(朴赫圭) 의원으로 교체한 뒤 3분 만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할 경우 결국 조직 분리로 이어져 지난 99년부터 통합을 위해 투자했던 예산과 인력감축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직장 건강보험료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담배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처리는 다음회의로 미뤘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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