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는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국세 신고, 고지, 납부와 각종 민원서비스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내년 4월부터원천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 일부 세목의 세금신고 및 납부와 국세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1월부터는모든 세 목에 대한 인터넷 ‘홈 택스(Home Tax)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홈 택스 서비스’를통해 세금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전자 납부 신고란의 질의응답 방식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세무서를 직접방문, 제출해 오던 과세자료 등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고지도 세무서가 납세자의 e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직접납세고지를 안내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전체 납세자의 40%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간 1,07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