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세제 등 주요 사항들이 변경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내년에는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가 더 오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전면 시행되며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또 자동차업계 긴급출동 서비스가유료로 바뀌고 선팅 단속이 강화할 전망이다.
■ 특소세 인하= 6월 말까지 승용차 특소세가 1,500㏄ 이하는 7 → 5%로, 1,500~2,000㏄는 10.5→7.5%로, 2,000㏄초과는 14 → 10%로 내린다.
■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확대= 하반기부터 대도시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징수 등 교통량 경감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과 코엑스, 을지로 백화점가, 청량리역, 신촌로터리, 영등포 주변 등을 단계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연간 60일 이내에서 홀짝제를 시행하거나 혼잡료를 징수하고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대폭 올릴 예정.
■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3월부터 폭 5.5m 이상 이면도로 중 소방차통행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구획을 정해 장애인ㆍ근거리거주자ㆍ장기거주자ㆍ소형차주 순으로 우선 배정, 주차하도록 한다.
■ 수송용 LPG 특소세 인상=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소세를 올리기로 해 경유는 ℓ당 185원에서 내년 1월 191원으로, 7월 다시 234원으로, LPG는 ㎏당 114원에서 내년 7월 22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자동차업계의 보증기간내 무상서비스에는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문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등은 제외되며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선팅 단속 강화= 내년 중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한다.
■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7월부터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상 책임이 강화한다.
■ 연비 등급 표시 차종 확대=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 등급표시가 내년 상반기 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