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지역경제협정이 될 한일 투자협정(BIT)이 22일 타결됐다.정부는 22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투자협정 본회의에서 협정 기본문안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협정은 세부문안조정과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협정 내용은 투자 원금 및 과실의 국내외 송금을 보장하고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경우 국제법 기준에 따라 보상의무를 명시했다.
또 수출의무와 국내 부품 조달 의무, 기술이전 의무 등 부당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관련직원들의 상대국 입국ㆍ체류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다만 스크린쿼터, 방위산업, 신문ㆍ방송산업, 벼ㆍ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분야는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부속서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했다.
한편 쟁점이 됐던 노사분규 등 노동분야는 협정 전문에 선언적 수준의 문안을 포함시키고, 금융분야에서는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취하는 일시적 송금제한과 투자분쟁에 한해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타결로 양국간 기업ㆍ자금 교류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은 물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앞두고산업ㆍ무역 불균형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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