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사업비를 확정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분을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18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23일 5개도로공사 건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집행실태를 점검, 32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자 4명을 문책토록 건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공천안ㆍ논산사업소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를 건교부에 보고하면서 이미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토목공사비 감소분 97억여원을 누락시켜 민간사업자가그 만큼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
또 총공사비가 확정된 뒤,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민간사업자가 공사비(92억원)절감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해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 중부1사업소는 영동고속도로 호법-가남간 8차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 21만9,000여㎥를 인근의 내사-이천간 국도 확ㆍ포장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아 사토 처리ㆍ운반비 등으로 10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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