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연수생 선발 때 중국내 조선족과 옛 소련지역 고려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키로 한 점, 연수생의 희망을 적극 반영해 이들의 취업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점 등 긍정적 내용들이 많다.
연수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하도록 한 점이나, 상습 인권침해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연수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한 점도 평가받을 대목이다.
그러나 눈에 거슬리는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연수생 이탈을 줄이기 위해 임금의 일정액(10%~20%)을 '볼모자금'식으로 강제로 적립, 출국 때 찾아가도록 하는 퇴직금 적립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연수생들의 이탈율이 60%에 달해 연수생 제도가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이탈율을 한자릿 수로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는 대만은 이탈율이 4%에 불과하다"며 "연수생들이 중도 귀국하거나, 산재를 당할 경우 기업주와 협의, 적립금을 원하는 시점에 찾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의 반응은 비판일색이다. 일부 악덕 기업주들이 연수생을 잡아두기 위해 '임의로' 임금 일부를 차압 해 말썽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이주영(李周映ㆍ여)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묶어 노동 3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자유의사와 반해 임금 일부를 강제 예치토록 한다면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수생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도록 정부 당국에 권하고 싶다.
박진용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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