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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피해 "市가 주민에 배상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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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피해 "市가 주민에 배상을" 판결

입력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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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예고안해…"고양시민에 2만원씩"충분한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채 이뤄진 단수 피해에 대해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박동영ㆍ朴東英 부장판사)는 21일 예고없는 단수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경기 고양시 일산구민 454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고양시는 가구 당 2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단수 예고를 불충분하게 하고 단수를 연장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산동, 주엽동 등 12만6,000가구는 지난해 8월28일 고양시의 갑작스런 단수조치로 3일 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자, 이 중 일부가 가구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의정부=이연웅기자

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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