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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소득공제 기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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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소득공제 기준없다

입력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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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여부가 이동통신 업체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21일 이동통신업계와 카드업계,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에게 송부된 신용카드 연말정산자료 가운데 이동전화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따르면 통신요금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명시돼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KTF(016)과 SK신세기통신(017) 휴대폰을 사용하고 모두 카드로 사용료를 결제해 온 회사원 홍모(34)씨 부부의 경우 016 휴대폰은 휴대폰요금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은 반면 017휴대폰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계산된 자료를 받았다.

홍씨 부부는 지난 해에는 모두 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도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계산된 연말정산자료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홍씨 부부는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한통프리텔의 경우 전산기기판매업과 이동통신업양쪽으로 카드가맹점에 가입돼 있다“며 “따라서 전산기기판매업 가맹점쪽으로 요금을 낸 소비자는 소득공제가 된 것으로 표시된 연말정산자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9년부터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해 카드사나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산기기판매업의 경우 대체로이동통신업 가맹점보다 다소 수수료가 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만약 휴대폰 단말기 구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전산기기판매업이 아닌 이동통신업쪽으로 대금청구가 이뤄질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 들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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