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청소년성매매 5명, 2심서 유죄미성년자와 자유로운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줬다면 ‘청소년성매매’가 아니라고 해석해 논란을 빚었던 판결이 항소심서 뒤집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양인석ㆍ梁仁錫 부장판사)는 21일 가출소녀 A(16)양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00~1만4,000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27)씨 등 5명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요건인 ‘대가의 제공’을 성인 사이의 윤락행위에서처럼 엄격히 해석, 사전에 대가 제공의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죄”라고 밝혔다.
반면 1심은 지난7월 “피고인들이 차비와 식비, 잠자리 등을 제공한 것은 A양과 함께 즐기며 지내는 시간 동안 발생한 부대비용일 뿐 성교의 대가는 아니다”며 “윤리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이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 여성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이 “부모의 부부싸움을 피해 집을 나온 뒤 잠잘 곳이 없다”며 전화를 하자 A양을 집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은뒤 차비와 용돈 등을 준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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