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담금 1월 폐지…신설억제법안 곧 마련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과 교통안전 분담금등 9개부담금이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된다. 또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은2004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총 3,291억원의 준조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교통안전분담금과 함께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방조제관리비,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등이다.
또 개발이익환수를 위해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수도권지역은 내년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은2004년 1월1일부터 각각 폐지된다.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50억원은 폐지되고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부담금만 남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면 각부처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타당성 심사를 받게되며, 매년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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