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하기전 형집행…집유만 늘어"현직 판사가 기존의 구속재판 관행에 대해 ‘국가권력의 횡포이자 국가형벌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ㆍ45ㆍ사시26회) 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형사실무연구회에서 ‘불구속 재판의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영장실질심사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구속을 형벌로 보는 경향이 여전하다”며 “구속 및 보석의 기준을 바꿔야만 불구속 재판이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구속을 형벌 수단으로 이용하면 재판도 하기 전에 형이 집행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 진다”고 비판했다.
윤 판사는 또 합의가 돼야만 보석을 허가하는 기존의 법원 관행에 대해서도 “보석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지 판사의 시혜가 아니므로 요건을 갖춘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약화라는 면에서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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