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복권자판기에 투자하면 고배당' 37개社 경찰통보금융감독원은 20일 영화제작 등에 투자, 고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37개 유사수신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수는 총154개로 지난해(48개)보다 3.2배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의 J사는서울의 모영화제작사에 투자, 연72%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최소한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혐의다.
부산의 D사는 복권 자판기에 투자,매월 30%의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은뒤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의 T사는 제주도에 재일동포들의추모공원을 건립한다며 1,000만원 투자시 매일 18만원씩, 75회(총1,350만원) 지급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특히 울산의 B사는 경찰에 세차례나 적발됐는데도 주소지와 상호를 변경하면서 불법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3일동안 1,000만원을 맡기면 중국의 타이어공장과 연탄공장에 투자, 100만원을 확정지급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15개사가 이미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로 상호변경 등을 통해 영업을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외에는 돈을 받을 길이 없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투자원금과 확정금리를 보장한다고 할 경우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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