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신군부의 계엄조치로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등 6명이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ㆍ具旭書 부장판사)는 19일 한 의원과 민주당의 김옥두(金玉斗) 김홍일(金弘一) 의원, 김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 전 민주통일당 인권사무 부국장 권혁충(사망)씨, 전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오대영(사망)씨 등 6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ㆍ12사태로 집권한 신군부가 81년 1월24일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저지른 일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라며 “따라서 80년 3,4월 집회 또는 시위를 벌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다.
한 의원 등은 조만간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소송을 맡은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각각 1,500만~2,000만원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등은 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각각 징역 3년~1년6월씩 형이 확정됐지만 99년 12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재평가가 필요해졌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선고 직후 한 의원은 “암울했던 80년 정의를 위한 싸움이 역사의 올바른 심판을 받았다”며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