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모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한다.연말정산서에 보면 교육비 공제란이 있다.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 미취학자녀의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비롯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본인의 학비 등이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회사나 정부에서 교육비 보조를 받는 회사원과 공무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이다.
회사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근로자가 또 다시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를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되는것이 아닌가.
공교육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시 연말정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훨씬 부담이 될 테니 사교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 박맹순ㆍ전남 순천시 연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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