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 공무원 교육비 이중공제 부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 공무원 교육비 이중공제 부당

입력
2001.12.20 00:00
0 0

매년 연말이면 모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한다.연말정산서에 보면 교육비 공제란이 있다.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 미취학자녀의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비롯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본인의 학비 등이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회사나 정부에서 교육비 보조를 받는 회사원과 공무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이다.

회사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근로자가 또 다시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를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되는것이 아닌가.

공교육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시 연말정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훨씬 부담이 될 테니 사교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 박맹순ㆍ전남 순천시 연향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