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하고 3년 내 재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진료비ㆍ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의사ㆍ약사는 1년 간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또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ㆍ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집단 휴ㆍ폐업 시 처벌조항이 없고 허위청구 시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변호사ㆍ공인회계사(5년) 등에 비해 짧아 실효성 없는 법개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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