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자민련의 지원을 업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했다.한나라당(12명)과 자민련(1명)이 수적 열세인 민주당(10명)에 맞서 단독처리하고 반대한 민주당은 자리를 떴다.지난달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단독처리 했을 때와 똑 같은 과정이다.표결처리 후 여당측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횡포에 비판여론이 쇄도,야당은 교원 연장안 파문에 이어 또 한번 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야당은 "경기진작을 돕는 칭찬 받을 일로 내용자체가 다르다"며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이날 오전 10시에 소집된 재경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계속 늦춰지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열렸다.회의 중간에 여야는 감사접촉을 통해 막판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오후 5시가 넘어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 위원장은 표결처리방침을 밝혔다.한나라당의 처리의지를 확인한 민주당은 속개된 회의에서는 간사인 정세균 의원을 빼고는 모두 불참했고 정 의원도 반대논리를 편 뒤 곧바로 퇴장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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