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ㆍ安永律 부장판사)는 19일 가수 신해철(33)씨와 윤모(24ㆍ여)씨가 “근거 없는 결혼설을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스포츠서울’을 발행하는 ㈜스포츠서울21과 기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신씨에게 1,000만원, 윤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신씨의 경우 결혼얘기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윤씨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확인없이 실명을 게재하고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스포츠서울’이 지난 1월 “신해철 올 봄 결혼,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신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근거없는 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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