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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배달사고' 횡령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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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배달사고' 횡령죄 아니다

입력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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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승현 게이트’ 로비스트들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뇌물 배달사고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19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인출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벤처기업 J사 전 재무이사 김모(54)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적으로 재산을 준 경우 재산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소유권 역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넘어간다”며 “회사에서 뇌물전달 목적으로 김 피고인에게 준 돈 역시 불법적으로 준 재산에 해당되는 만큼 피고인이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례비를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상 증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불법 뇌물의 단순한 전달자가 배달사고를 낸 경우와 달리 로비스트가 부정한 청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달사고라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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