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야당이 수를 앞세워 상임위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지난 달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번째다.
한나라당은 이날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율을 2003년부터 현행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는 16%에서 14%로 각각 인하하는 개정안을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의 지지를 얻어 전체의원 23명 중 12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羅午淵) 위원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경기진작의 효과가 큰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재정손실을 가져 올 야당의 일방적인 법인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며 “최소한 공청회라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지금보다 1조 5,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