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신광옥 전 법무 차관을 소환함에 따라 신 전 차관의 '진승현 게이트'연루 의혹의 진위여부가 조만간 규명될 전망이다.이미 정황상 신 전 차관이 민주당 간부 최택곤씨를 통해 진씨의 돈을받은 사실은 거의 확인된 상태다.진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5월께 신 전 차관을 만나 살표보니 그가 내 돈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 진술했고 최씨도 며칠 전부터 "신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00~500만원씩 2,000만원 정도의 떡값을 건넨 사실은 있다"고 실토했다.
문제는 검찰이 이 돈의 대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부분.검찰은 현재 신 전 차관이 금품수수의 대가로 지난해 진씨에 대한 사직동팀(경찰청조사과)내사를 중단시켰거나 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공격목표로 삼고 잇다.
신 전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지난해 4월말~5월초 사직동팀에 "진승현이 고위층을 팔고 다닌다는데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가 일주일~열흘 만에 내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 때는 최씨가 진씨 로비자금 1억원을 받은 시기 및 진씨가 신 전 차관을 처음 만나 시점과 비슷해 의혹을 샀었다.또한 신 전 차관의 수뢰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와 최씨가 '당시 전과5범의 동명이인 진승현을 조사한 것"이라고 똑같이 해명,사전에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았다.
신 전 차관의 변호사 선임알선 의혹도 사실일 경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신 전 차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진씨측에 검찰출신 C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진씨 변호사 선임과정에 개입했던 검찰 직원 출신 김모씨도 지난해 9월 진씨가 신 전 차관으로부터 "구속이 불가피하니 변호사 선임비용 15억원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 전 차관은 검찰 수사내용을 확인,진씨에게 알려주는 등 사실상 대비책을 마련해 준 셈이 된다.
이런 의혹들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죄를 적용,그를 처벌할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검찰 관계자도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 전 차관이 받은 돈을 떡값이라고 표현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대가성 입증에 상당한 자신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진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