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교보생명 등 생보사의 상장 기한이 2003년12월말로 연장됐다.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따르면 옛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 받은 법인의 주식 상장기한이 200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삼성과 교보생명이 1989~90년에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면제기간이 당초 2002년 3월~2003년 1월에서 2003년 말로 연장됐다.
이는 삼성과 교보생명이 2003년 말까지는 상장을하지 않더라도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어서 이들 생보사의 상장문제도 2003년 말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89~90년 당시 삼성과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상장을 하지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법인세 면제기간을이후 계속 연장해왔다.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면제기간이끝날 경우 삼성생명은 3,200억원, 교보생명은 2,24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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