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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료 시간단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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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료 시간단위 부과

입력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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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식장 이용료 부과 기준이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뀌고 장례용품 강매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자는 지금까지 입실 시간을 불문하고 자정을 넘길 경우 하루치 요금을 물어야 했으나 지금부터는 12시간 미만 사용시 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담하고, 12시간을 넘길 경우 하루치 요금을 내면 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시행으로 현행 이용료 체계에 비해 약 25%(연간 86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준약관은 또 장례식장 업자가 음식 집기 등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시 이용료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이행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약관은 부당약관으로 무효가 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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