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재산상태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도 복사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ㆍ韓渭洙 부장판사)는 18일 참여연대가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배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재산에 관한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돼 그 비판의 자료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들 내역을 3개월간 열람할 수 있게 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도 기간 경과 후 열람ㆍ복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닌 만큼 언제든지 열람ㆍ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이들에 의해 현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정치자금 내역을 알 권리가 있고 단순 열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앙선관위에 자료복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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