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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규정위반 日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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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규정위반 日어선 나포

입력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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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서 규정을 어기고 조업하다 붙잡혔다.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남쪽 13마일 해상에서 규정을어기고 조업 중이던 일본 선적 164톤급 쌍끌이어선 1척을 해양수산부 소속 무궁화 17호가 나포했다고 밝혔다.해경은 이 어선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넘겨받아 제주항으로 압송,선장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어선은 해양수산부의 조업허가는 받았으나 조업일지 작성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김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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