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고(長考) 끝에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의 소환시점을 19일로 못박은 것은 신 전 차관을 사법처리할 카드가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사팀은 앞서 “이번 수사는 해명성 수사가 아니다”, “공소유지까지 신경쓰면서 백지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 신 전 차관이 쉽게 수사망을 빠져 나가지 못할 것임을 암시해왔다.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된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 최택곤(崔澤坤ㆍ57ㆍ구속)씨를 추궁한 결과 신 전 차관에게 1,000만원대의 진씨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전달됐느냐의 여부다.
직무와 관련해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1,0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특가법이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에 처해진다.
최씨는 검찰에서 “이 돈이 대가성 없는 인사치레나 명절 떡값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의 견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청탁 목적이 인정된다는 쪽이다. 검찰은최씨의 구속영장에서 최씨가 지난해 1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진씨 소유의 열린금고 금감원 조사 무마와 관련 1억5,9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이 최씨에게 공무원의 직무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점인데 검찰이 최씨가 접촉했다고 밝힌 공무원은 지금까지 신 전 차관이 유일하다.
수사팀 관계자는 “떡값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 전 차관을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신 전차관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는 주말께는 다음 수사대상자인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번 소환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검찰이 신 전 차관의 대가성 부분과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5월1일~10일까지 진씨를 상대로 진행됐던 사직동팀의 내사과정.
사직동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20일 진씨가 경영하던 MCI코리아가 모 일간지에 광고를 낸 것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정권 실세의 이름을 팔아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내사를 벌였다”고 전했고 검찰도 18일 “신 전차관이 내사 지시는 물론, 보고도 직접 챙겼다”고 밝혀 내사가 신 전 차관의 작품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내사일정이 최씨가 진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을 무렵이고 특히 내사가 끝나고 얼마 안돼 최씨가 진씨를 신 전 차관에게 인사시켰다는 정황을 들어 신 전 차관이 받은 돈이 단순한 떡값은 아닐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씨는 이와관련, “신 전 차관을 만난 이후 돈이 전달됐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진술, 신 전 차관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네진 돈이 현금이고 최씨의 진술 말고는 신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다른 단서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신 전 차관의 소환조사가 끝나는 시점에야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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