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은 18일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중도해약이나 다른상품으로의 전환가입 등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약시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소보원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 등 5개 생보사의 올해 1∼7월 확정형ㆍ고금리 상품 월평균 해약건수는 13만1,49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
보험을 중도해약하면 통상 해약 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으며 특히 해약상품이확정형ㆍ고금리 상품인 경우 고수익을 보장받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소보원은 외환위기 이후 생보사들이 영업확대를 위해 확정금리형 상품과 연7%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는 고금리 상품의 판매를 늘렸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이 발생하자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해 기존 상품의 해약 및새 상품으로의 전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보원은 “보험금 미납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 경우2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계약부활을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측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부활 실적이 미미하다”고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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