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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범칙금·벌금·과태료의 차이는?

입력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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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고지서를 우송받았습니다.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법원으로 통고되면 벌금을 내는 것인가요?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의 차이가 뭔가요?

/오장교ㆍ서울서대문구 북가좌동

▶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것은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에서의 흡연ㆍ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깁니다.

이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罰金)이란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범칙금을 내지않고 법원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은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킵니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청 법무과 서성만 법제팀장은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은 위반 내용과 단속 및 부과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하지만 버스 전용차선에 끼어들었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혔는데 위반자, 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범칙금 대신 과태료(일반차량 기준 9만원)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 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권자인 시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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