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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0명이상 동의하면 단체장업무 감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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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0명이상 동의하면 단체장업무 감사청구 가능

입력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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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0명의 주민만 동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등의 잘못된 업무에 대한 감사를 광역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또 광역지자체의 사무처리에 대해서도 300명의 주민이 서명하면 주무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1999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청구인 기준이 너무높아 유명무실 했던‘주민감사청구제도’ 를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소 청구인수를 광역지자체는 현재20세 이상 주민 1,300명(평균)에서300명 내외로,기초단체는 580명에서 200명 내외로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라실시되는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 변호사,건축사 등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감사결과를 주무부처 또는 해당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감사결과 설명회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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