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카드형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안모(28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안씨는 지난 4월초 외사촌인 문모(36ㆍ상업)씨와 함께 중국 선양을 방문해 현지 인쇄소에서 국내 유명백화점이 발행한 카드형 상품권 3종을 이용, 10만원 권 3,000매를 위조한 뒤 국내로 들여와 이중 4,500만원 상당을 서울 명동, 동대문, 강남 등의 상품권 할인판매 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안씨가 위조한 카드형 상품권은 크기와 모양 등 진짜와 외형은 같지만 뒷면의 마그네틱 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실제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수사 관계자는 “백화점이 아닌 할인판매업자에게 카드형 상품권을 매입할 경우 일련번호 확인 등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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