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공무원등 공공부문과 금융ㆍ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주5일 근무제에 우선 들어가고,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 1회, 2004년 3월부터 격주, 2005년부터는 전면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노사정위원회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 등을 마련, 이번주중 대통령 보고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달 말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 ▦10명~300명 미만 사업장은2007년 1월1일 ▦10명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월 1회시범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한 뒤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를 하도록 했다.
노사간 최대 쟁점이 됐던연월차 휴가는 1년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준 뒤 3년 근속당 하루씩 가산하되 상한선을 22일로 정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기존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했다"며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조속시행▲비정규직 대책 강화 등을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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