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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도 남녀 性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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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도 남녀 性차별이다

입력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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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남녀차별 개념에 ‘간접차별’을 포함시켜 차별의 적용범위를 넓힌 ‘남녀차별금지법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간접차별이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성(性)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묘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일과 후 업무 관련 교육ㆍ연수에 가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여직원을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면접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남성 위주의 근무 여건을 강조해 부적격자로 모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여성 단체들은 과거 사내 부부직원 가운데 여성들의 퇴직을 유도한 농협의 인력구조 조정을 대표적 간접차별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간접차별은 앞으로 일반적인 남녀차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해당 기관장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양은경기자

key@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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